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「소득세법」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「소득세법」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,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.
또한,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‘18. 2.27. A주택 취득
○
‘23. 2.27. B분양권 계약
○
‘23. 3.15. C분양권 계약
○
예정 B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(B주택 취득)
○
예정 C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(C주택 취득)
○
예정 C주택 양도
○
예정 A주택 양도
*
*
양도 당시 A주택과 B주택은 소득령§156의3③에 따른 일시적 1주택
·
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-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「완성된 날」이 언제인지 여부
-
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3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
제156조의3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②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
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
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
적용
한다.
이 경우 같은 항 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
종전주택을
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
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
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
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
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
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
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
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
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1.
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
세대전원이 이사(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
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
2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
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
할 것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
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
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2.
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
한다)를
한 경우에는 등기부ㆍ
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4.
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
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
사용승인서 교부일. 다만,
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
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
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.
8.
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
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
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. 이 경우
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.